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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레오파드297
배고픈레오파드29722.02.06

전세집 도배훼손,전세보증금 일부를 주지않고 있음.

전세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이사나오고 아직 전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이상이 있을경우 제하고 준다는 것이죠.

방이 4개인대 한방에 벽지에 곰팡이가 끼어서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는 아는대가 없으니 아시는대 있으면 견적내보시고 연락주십사 했는대 그뒤로 연락이 없음. 덜받은 금액이면 온집을 도배하고 장판까지 새로 할 금액인대 전화도 안받음.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움을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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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날짜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라도 받아보셔야 겠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고의적으로 반환의무를 회피하는것이니 청구취지는 정당해보입니다.

    다만, 수리비용의 조율이 되지 않은것이라면 직접 찾아가 만나서라도 조속히 해결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면 손해는 모두 질문자님이 감수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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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행태가 그리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리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다음 임차인을 계약종료 때까지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 종료후까지 보증금을 여러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도배를 한다면 임대인에게

    벽지교체전에 미리 견적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다른 벽지 관련업체에게도 견적을 받아보신 후 비교하

    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임대인이라도 미리 중개사를 통해 알아보

    기때문에 함부로 보증금에서 초과수리비용까지

    제외하지는 않을듯 하고 아마도 시간

    을 끌기 위한일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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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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