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행태가 그리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리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다음 임차인을 계약종료 때까지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 종료후까지 보증금을 여러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도배를 한다면 임대인에게
벽지교체전에 미리 견적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다른 벽지 관련업체에게도 견적을 받아보신 후 비교하
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임대인이라도 미리 중개사를 통해 알아보
기때문에 함부로 보증금에서 초과수리비용까지
제외하지는 않을듯 하고 아마도 시간
을 끌기 위한일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