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니 나가라고 하는데ㅡ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집주인분이 계약기간2년중 1년도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겠다며 제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집으로 올때 벽이 너무 더러워 도배를 하고왔으니 도배값도 받아야겠다고 한 상태인데 도배비도 받을수 있는거죠?( 도배시 안쪽 곰팡이제거등도 한 상태)
이사오고 고장난것들을 저희돈으로 이것저것 고쳤고, 게다가 또 이사를 가면 다시 에어컨 설치비 몇십만원을 써야하고 정수기나 인터넷이전설치비용도 드는데... 그런거는 냅두더라도 ㅡ
1.중개수수료와 이사비에더불어 도배비정도받을수 있죠?
2.이럴때는 실비로 받는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시세정도 생각해서 정해진 액수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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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한바, 합의조건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정도를 실비로 받나,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급한 사정이라면 더욱 조건을 붙여 상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가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