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니 나가라고 하는데ㅡ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집주인분이 계약기간2년중 1년도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겠다며 제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집으로 올때 벽이 너무 더러워 도배를 하고왔으니 도배값도 받아야겠다고 한 상태인데 도배비도 받을수 있는거죠?( 도배시 안쪽 곰팡이제거등도 한 상태)
이사오고 고장난것들을 저희돈으로 이것저것 고쳤고, 게다가 또 이사를 가면 다시 에어컨 설치비 몇십만원을 써야하고 정수기나 인터넷이전설치비용도 드는데... 그런거는 냅두더라도 ㅡ
1.중개수수료와 이사비에더불어 도배비정도받을수 있죠?
2.이럴때는 실비로 받는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시세정도 생각해서 정해진 액수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한바, 합의조건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정도를 실비로 받나,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급한 사정이라면 더욱 조건을 붙여 상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가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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