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그 다음달에 직장가입자 사대보험 고지금액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들어가 확인해보니
5월에 퇴사를 했는데 직장가입자 납부확인서에 퇴사한 회사 6월달 고지금액이 찍혀있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는 6월 16일에 이직해서 6월 지역가입자로 내야할 금액을 냈습니다.
6월에 왜 직장가입자로 납부할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걸 퇴사한 회사에서 해결해야하는 부분인지 제가 해결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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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귀속 보험료는 6월에 고지 및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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