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6월이직했는데연말정산문의?
올해5월까지..알바로 일하다가..4대보험 들어갔구요~~6월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하나요?아님 제가 따로 경정청구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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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까지의 알바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지 이직전에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할때에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정산을하게 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알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알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가 아닌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할 동안 3.3%의 원천징수를 받은 경우라면, 올해 직장에서 나머지 6개월 여 부분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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