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까지의 알바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