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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3.12.14

올해6월이직했는데연말정산문의?

올해5월까지..알바로 일하다가..4대보험 들어갔구요~~6월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하나요?아님 제가 따로 경정청구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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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까지의 알바소득의 신고유형에 따라 처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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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지 이직전에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할때에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정산을하게 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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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알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알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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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가 아닌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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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할 동안 3.3%의 원천징수를 받은 경우라면, 올해 직장에서 나머지 6개월 여 부분에 대한 연말 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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