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첫달 월급에서는 건강보험 공제됐는대 지역으로 다시 보험료를 냈어요.공제됐던 금액 회사에서 받을수있나요?
7월5일 입사했고 7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월급을받았어요(입사전 지역가입자). 월급명세서를 봤을때 나간부분이라 신경을 안쓰고있었는대 7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분이 독촉이 왔더라구요.
건보측에서 1일자 입사가 아니면 지역을 내는게 맞다고 해서 냈고 이 내용에대해 회사에 확인요청했더니 회사에서는 냈다며 지역을 돌려받는게 맞다며 2~3개월 후면 지역보험료가 다시 들어올꺼라고 하더라구요? 흠..
오늘 건보에 다시확인해보니 이중납부가 된 경우라면 연말에 환급받는방법도 있겠지만, 1일자가 아니면 건보측에서 회사로 아예 청구가 들어가지않으니 당연히 회사측에서 납입 된것이 없다고.회사에서 잘못알고있다고 다시 말해서 받으라는대..
지금 상황을보자면 월급에선 공제하고 건보에는 납입을 안한게 되는거잖아요?보니 1일자입사가 아닌경우 저처럼 공제가 됐더라구요. 회사규모가 작은게 아닌대 모를수가 있는걸까요..오픈 2년이상 됐구 직원도 많아요.받는게 당연한건지는 아는대 처음말하는것도 아니고 회사측에서 들은 대답도 좀 걸려서 혹시 미운털이 박히려나 싶어 조심스럽습니다.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입사가 아닌한 건강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건보에 납입하지 않은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의제기 가능한 사안입니다. 계속거부할 경우 형사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면서 1일 입사자일 경우와 아닐 경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규모회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해당부분을 잘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으신 것처럼 회사에 현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초일날 입사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공제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실수로 직장가입자로 공제해야함에도 지역가입자로 공제하였으면 회사로부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보험료가 사업장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게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로 해놓는 경우 실제 회사에서도 공제는 하였지만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납부가
되었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확인하니 사업장에 부과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2.1일이 아닌 이후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되면 변동된 달의 보험료는 전 자격인 지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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