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 시 결국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망 보험금을 못 받거나, 일부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던지의 등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2.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납골당 비용으로 인하여 고인의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출금했는데 한정승인은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영수증과 내용을 증명해도 한정승인이 승인이 안날 수 있을까요?
3.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접수하면 대락 어느정도의 기한이 소유될까요.
4. 한정승인 기간동안 사망보험금 수령을 미뤄두고 진행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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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승인이 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채무를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고인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보통 1개월 내로 결정이 납니다.
4.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굳이 미루고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수령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한정승인 기간에는 수령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소명만 가능하면 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접수 시를 기준으로 2~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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