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승인이 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채무를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고인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보통 1개월 내로 결정이 납니다.
4.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굳이 미루고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