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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그늘나비15
신랄한그늘나비1524.03.12

한정승인 신청 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 시 결국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망 보험금을 못 받거나, 일부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던지의 등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2.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납골당 비용으로 인하여 고인의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출금했는데 한정승인은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영수증과 내용을 증명해도 한정승인이 승인이 안날 수 있을까요?

3.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접수하면 대락 어느정도의 기한이 소유될까요.

4. 한정승인 기간동안 사망보험금 수령을 미뤄두고 진행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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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승인이 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채무를 모두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고인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보통 1개월 내로 결정이 납니다.

    4.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굳이 미루고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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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의 경우, 그 수령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한정승인 기간에는 수령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소명만 가능하면 한정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접수 시를 기준으로 2~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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