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분실하여 자료가 없다고 정보공개 거부
언제 분실했는지도 모르겠고 자료가 없다고만 반복
1년치가 아예없다며 기관에서 기록을 1년동안 작성안했을수도 있다고 엉터리 답변
기록을 분실했다고 하니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언제 분실한줄도 모르니 청구한 시점부터 시효계산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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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록 분실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안때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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