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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잔금 전 소유권이전

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유상매매 거래 시,

잔금이체내역까지 필히 제출되어야,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즉,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행하는 것이,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에는 불가한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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