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유상매매 거래 시,
잔금이체내역까지 필히 제출되어야,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즉,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행하는 것이,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에는 불가한가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간 유상거래인 경우 주택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출금 내역도 첨부되는 만큼 첨부가 되지 않는다면 거래신고 필증이 처리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