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부동산을 거래를 하려고 하는경우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것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라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행위라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탈법행위를 시도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