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료는 2월 예정이나 청약 당첨으로 인해 나가려고,
집주인한테 말해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 2억2천 전세에서 3억으로 내놓았드라구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법인사업자인데, 이경우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5% 넘게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을 수 가 있나요?
또한 법인이여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에 임대업이 표기되어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도 임대업이기에 5% 이상 올려서 못 내놓치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