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반반한거북이173
반반한거북이17323.07.18

법인사업자 5% 올려서 내놓을 수 있나요?

현재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료는 2월 예정이나 청약 당첨으로 인해 나가려고,

집주인한테 말해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 2억2천 전세에서 3억으로 내놓았드라구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법인사업자인데, 이경우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5% 넘게 전세금을 올려서 내놓을 수 가 있나요?

또한 법인이여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에 임대업이 표기되어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도 임대업이기에 5% 이상 올려서 못 내놓치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기존의 보증 금액과 관계없이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시장가에 맞게 보증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로서 업종에 임대 사업이 추가되어 있는 것은 당사자의 사업 분야 일 뿐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원할한 퇴거를 위해 시장가에 적정한 보증금이었으면 좋을 텐데요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나 시장가와 큰 차이가 있다면 만기시에는 세입자를 못구한 상태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