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려고 하는 매물을 매수 후 전세로 내놓을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물은 제 개인명의로 계약금만 송금한 상태이고
나머지 잔금은 법인 설립후 계약서 작성하면서 치룰 예정입니다.
부동산 매수시 자금이 조금 부족하여 지인에게 빌린 후 나머지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추후 전세금이 들어오면 들어온 전세금으로 빌린돈을 채무를 반환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간의 거래일때는 위 상황이 이상하지 않은데
법인을 설립하고, 전세금 들어온돈으로 채무를 반환 하는 상황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을것같아
이때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