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는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킥보드의 사고시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공유 킥보드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 킥보드인 경우 보험이 없다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측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나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