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20여년전 성추행을 이제 미투하려 하는데

지인이 20여년전 성추행을 이제 미투하려 하는데

가해자는 정년 퇴직을 한 공무원입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자 SNS와 국민청원 등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한다고 하네요

그냥 올리면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역공당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에 위의 게시글의 작성 등은 명예훼손이나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등이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