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

지인이 20여년전 성추행을 이제 미투하려 하는데

지인이 20여년전 성추행을 이제 미투하려 하는데

가해자는 정년 퇴직을 한 공무원입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자 SNS와 국민청원 등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한다고 하네요

그냥 올리면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역공당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에 위의 게시글의 작성 등은 명예훼손이나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등이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