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몰래녹음한거는 증거능력이 있나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소형녹음기를 소지하고 녹음을 해서 법정에 제출한 경우에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받아서 증거로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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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몰래 녹음이더라도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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