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이 몰래녹음한거는 증거능력이 있나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소형녹음기를 소지하고 녹음을 해서 법정에 제출한 경우에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 받아서 증거로서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몰래 녹음이더라도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