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법적인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당연히 증거로도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음한 녹취록의 효력이 위법하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없이 한 녹음도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