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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푸른고릴라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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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은 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법적인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던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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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당연히 증거로도 사용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 동의가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음한 녹취록의 효력이 위법하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합법이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없이 한 녹음도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