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원룸에 2명 거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세후 160. 가 다 입니다. 신청은 해놨는데. 주거급여 소득 기준이 있나요? 주거급여 받으면 임대주택 들어가는데도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임대주택은 혜택이라기보단 대상자가 될수도 있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