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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멧돼지132
수려한멧돼지13224.01.22

주거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제 원룸에 2명 거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세후 160. 가 다 입니다. 신청은 해놨는데. 주거급여 소득 기준이 있나요? 주거급여 받으면 임대주택 들어가는데도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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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임대주택은 혜택이라기보단 대상자가 될수도 있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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