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상황인데, 학폭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폭력의 범위가 어떤 것은 보면 사소한 것도 학폭으로 연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학교 폭력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위 법이 정한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에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역시 포함되어 일반 형사처벌규정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