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갚으면 사기죄가 맞는지요 형사고발이 소액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기죄가 성립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 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여야 하며, 다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서 빌린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할수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