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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파리매1
순수한파리매1
22.07.13

생산직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소진하고, 몸(팔, 다리, 무릅)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결근승인을 해줘야 해나요?

근로자가 개인연차 소진 후 개인사유(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원진료)로 출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는 결근승인을 해줘야 하나요? 결근승인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이 악화되었다면 귀책의 사유가 회사에 있나요? 그리고 개인연차 소진 후 결근승인(무급휴가 3일 이상) 된 사항을 징계사유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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