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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파리매1
순수한파리매122.07.13

생산직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소진하고, 몸(팔, 다리, 무릅)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결근승인을 해줘야 해나요?

근로자가 개인연차 소진 후 개인사유(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원진료)로 출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는 결근승인을 해줘야 하나요? 결근승인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이 악화되었다면 귀책의 사유가 회사에 있나요? 그리고 개인연차 소진 후 결근승인(무급휴가 3일 이상) 된 사항을 징계사유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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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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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연차 소진 후 개인사유(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원진료)로 출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는 결근승인을 해줘야 하나요?

    무급휴직이나 무급병가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회사승인없이 나오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근승인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이 악화되었다면 귀책의 사유가 회사에 있나요?

    강제근로시킨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차 소진 후 결근승인(무급휴가 3일 이상) 된 사항을 징계사유로 할 수 있나요?

    무단결근이라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사업주 승인을 받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것으로 징계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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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개인 질병 치료를 이유로 병가 등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고 만일 병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별도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반드시 병가와 관련된 부분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이를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명령을 내릴 경우 회사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했다면 이는 유계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반면에 근로자가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개인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 부득이 병가 또는 결근 요청한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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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것에 대하여 회사가 결근 처리한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였던 기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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