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개인 질병 치료를 이유로 병가 등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고 만일 병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도 별도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반드시 병가와 관련된 부분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이를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명령을 내릴 경우 회사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했다면 이는 유계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반면에 근로자가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개인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 부득이 병가 또는 결근 요청한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