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대출을 처음 받으실 때 금리인하권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당시의 안내내용과 지금 금리인하 요청에 대한 은행의 대응이 다르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권이란 보통 대출을 받으신 후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하셨다면, 신용도 향상을 인정받아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금 은행 측에서 신용점수 오름폭이 적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처음 약속했던 바와 다르기 때문에 정당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환조건, 신용점수 오름폭 등을 확인 후 정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은행 담당자와 추가 상담도 가능합니다.
금리인하권 행사조건이 처음 약속과 다르다면 변경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