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도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 파손이 있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국도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국도에 따라 관리청이 달라지게 되어, 해당도청, 시청, 구청등의 관리청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 해당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도에 떨어진 낙하물에 대해 해당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어야 하여,
해당 낙하물이 해당 장소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여부, 낙하물의 크기, 해당 낙하물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조사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파악후 관리하자가 인정되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