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도로공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차량 파손이 있을 때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