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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라마227
명랑한라마22721.06.13

고속도로에서 파편으로 인한 차량파손 보상가능한가요?

요즘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고속도로 주행중 파편이.튀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파편을 튄 가해차량과 파편을 발생시킨 차량을 특정짓기 어려운 경우 도로공사 측에서 대신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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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공사 등에 물품 등이 적재되어 있거나 유실되어 있던 도중에 이에 대한 유실물 적재 관리 책임을 물어 도로 공사 등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앞선 선행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물품이나 파편이 튀어 파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책임을 도로공사에게 바로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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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하물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다행히 가해자가 블랙박스나 cctv에 찍혀 있다면 100대 0의 과실로 보험 처리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앞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바로 물건을 떨어트린 것이 아니고 떨어지고 나서 시간의 경과 후에는 가해차량을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태만의 과실을 지게 되므로 10%이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괜히 그것을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떄문에 조금 부당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교통공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의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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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면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요청을 하면 다음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고조사 -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 배상처리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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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관리 주체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도로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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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그 책임여부를 살펴볼 문제이지 일률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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