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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9

일반도로의 포장불량등으로 인한 사고시

고속도로에서의 도로상태불량으로 인한 타이어손상등 차량파손시에는 도로공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럼 일반국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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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blue-check
    남천우 변호사24.02.09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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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국도에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의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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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도로관리 소홀로 사고발행시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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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의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도는 국토교통부 관할과 지자체 관할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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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도로 상태 불량으로 인한 차량 손상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도로의 불량 상태가 차량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불량 상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았거나, 또는 개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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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국도 역시 도로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로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도로관리청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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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로공사 등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과 같이 일반 국도 역시 지자체 등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지자체 등 관리주체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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