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차도 현재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과세대상으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지 기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경차를 일반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차종을 변경하기전의 자동차 시가표준액과
변경된 이후의 자동차 시가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자동차 취득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차량의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또는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
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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