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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싸나이
양산 싸나이22.05.04

지인분한데 못받은돈 쉽게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이전에 코인 거래한다고 이모 아는지인분한데 200만원을 송금하여 코인도 못받고 돈도 못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재판결과 소송비하고 이자까지 받아라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모 지인분은 돈을 안주시네요.

이분 재산도 없는것 같고 직업도 없어서 받기가 힘던 사항입니다. 법무사에서는 통장 압류를 해서 받는방법 밖에 없을것 같다고하는데 또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고 못 받으면 제 돈만 자꾸 나가는 처지입니다

쉽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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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고, 가진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승소확정판결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하도록 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정을 위한 취지라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한 쉽게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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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채권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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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법무사를 통해 집행의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집행 이라는 절차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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