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합의하면 처벌대상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 금전을 요구하면 협박, 공갈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합의나 금전얘기를 꺼내지 않고, 사장이 신고 하지 않으면 일부 합의금을 주겠다고 제안할경우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며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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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전에 합의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신고하지 않으면 일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신고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다고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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