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다고 금전을 요구하면 협박, 공갈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합의나 금전얘기를 꺼내지 않고, 사장이 신고 하지 않으면 일부 합의금을 주겠다고 제안할경우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며 합의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전에 합의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신고하지 않으면 일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신고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다고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