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계약을했는데요 그 집이 매매도 동시에 진행되요 그런경우에는 특약내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유권이전시 계약을 그대로유지한다 이렇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전세가 먼저 계약이 되고 소유권이전이 되면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 받게 되어서 문제는 없을듯 보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하시니 특약사항에 소유권이전시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소유권 이전시 임대차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당을 전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주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