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매매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