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고 보험회사
로부터 당해 질병, 상해 진료 및 치료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당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으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이는 의료비를 지출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데, 이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경우 이중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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