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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4.03.09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 법인이라 대출이 무조건적인데

이런 경우에 가수금 계정을 단기차입금 계정이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으로 돌려놓아도 괜찮을까요?

해당 법인은 근로자 없는 1인 대표 법인 사업장입니다.

23년 11월 신규 법인(근로자 없는 1인 법인 대표 사업장)인데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통장 업로드 중에있는데

법인 대표가 법인 통장에 천만원 이상을 넣었는데 가수금으로 잡아서 신고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라 재무상태표에 가수금 계정은 있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대출에 제한 등 불이익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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