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09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 법인이라 대출이 무조건적인데

이런 경우에 가수금 계정을 단기차입금 계정이나 주임종단기채무 계정으로 돌려놓아도 괜찮을까요?

해당 법인은 근로자 없는 1인 대표 법인 사업장입니다.

23년 11월 신규 법인(근로자 없는 1인 법인 대표 사업장)인데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통장 업로드 중에있는데

법인 대표가 법인 통장에 천만원 이상을 넣었는데 가수금으로 잡아서 신고 넣어도 문제 없을까요?

가수금은 임시계정이라 재무상태표에 가수금 계정은 있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대출에 제한 등 불이익이 있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임시계정이어서 그 상태로 두면 보기 좋지가 않고 정리를 해주시긴 해야합니다. 다른 계정으로 바꾸셔서 마무리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채 계정인

    '가수금' 또는 '단가치입금', '주임종단기채무'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가수금 등으로 계정처리를 하고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제3자가 아닌, 대표이사 차입금이므로 대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수금은 차입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