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채 계정인
'가수금' 또는 '단가치입금', '주임종단기채무'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가수금 등으로 계정처리를 하고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