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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현명한율무차
법인이 개인(직원x, 특수관계자x) 에게 대여를 해주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이자를 받고있습니다.
그부분을 대여해준 회사에서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방법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이자수입의 27.5%에 대해서 법인이 스스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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