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는 절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입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 퇴직소득세 부분의 금액이

0원이 되도록 달라고 하던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금액이 있는데도

0원으로 맞혀달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과세이연처리하여 근로자가 나중에 납부하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퇴직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졌었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