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8월1일 입사 했는대 올해 2월 27일날 육아휴직 서류 제출해도되나요?

작년 8월1일 입사 했는대

올해 2월 27일날 육아휴직 서류 제출해도되나요?

아이 생일이 18년 1월 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기준 충족여부 궁금합니다. 해당될까요??

아울러 단축근무 사용시 단축근무는 언제까지 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인 2.27.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사용하되

    ​육아휴직 1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남은 기간의 2배를 단축근무로 가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만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 등의 일수에 따라 신청 자격 충족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