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8월1일 입사 했는대 올해 2월 27일날 육아휴직 서류 제출해도되나요?
작년 8월1일 입사 했는대
올해 2월 27일날 육아휴직 서류 제출해도되나요?
아이 생일이 18년 1월 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기준 충족여부 궁금합니다. 해당될까요??
아울러 단축근무 사용시 단축근무는 언제까지 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인 2.27.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사용하되
육아휴직 1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남은 기간의 2배를 단축근무로 가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만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 등의 일수에 따라 신청 자격 충족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