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신청시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해야 합니다.
2018.1.22년생의 경우 2026.3.1이면 만 8세에 해당하므로 만 8세 이하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나이를 잘 확인하세요)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1년 육아휴직 사용시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