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 신고하여 간이 대지급금으로 70프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받으면 될까요? 도움받으면 나머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면 개인 사업주, 법인이면 법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면 이미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파산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하고,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는 확정판결은 이미 받았을테니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