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회사 계좌 잔액 증명자료, 재무제표, 압류 통지서, 국세 등 체납통지서,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