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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왕나비39
반반한왕나비3922.06.17

세입자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하나요?

집주인이 월세 세입자에게 수리해주는 범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토지147 건물 76,95 단독주택을 월세(보300/20)로 세를 놓고 한사람이 12년 넘게 살았습니다.

중간에 500/25--->300/20 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세입자가 방충망 교체 해줘라~ 이어 세면대가 덜렁거려 자기가 교체했다고 수리해달라 등등

월세인경우 처음 도배 장판 씽크대등을 교체하고 그이후 장판을 교체해달라고 하고,, 등등

심지어 문고리까지 고쳐주라고 합니다.

1.월세를 인상하는 범위를 알고 싶구요.

2.세입자가 오래 살았는데 월세라서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꼭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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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의 기본적인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설 상태을 유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확히 어떤 것은 임대인이 하고 어떤 것은 임차인이 하라 하고 세부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늘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선 서비스의 제공도 지불하는 금액에 비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차료 대비 과도한 비용의 발생하는 시설 보수비, 생활 소모적이 물품의 수선비,
    최초 임대차 계약시 존재하지 않던 물품의 추가 설치 등은 거절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월세는 2년의 최초 계약이 끝나면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이 갱신 계약이 끝나면 계약 종료를 요구하거나 임의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의 종료시까지는 인상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 월세 금액으로 수리 서비스가 불가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원만하게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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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부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인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인상하는 범위를 알고 싶구요.

    ==>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이 가능합니다.

    2.세입자가 오래 살았는데 월세라서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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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한 것들은 모두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들 입니다. 그냥 살으라고 해도 되지만 내집을 수리해 놓아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집의 가치를 높이는 수리이기에 깔끔하게 해놓으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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