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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쌍봉낙타273
조신한쌍봉낙타27322.08.24

퇴사 연차 정산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2년 08월 31일 퇴사를 하게 되어 연차를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입사해서 연차가 없음에도 7월 7일, 8월 16, 23일, 9월 17일, 10월 4,11일 6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결근처리가 되지 않고 급여 및 주휴수당이 공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퇴직정산을 하면서 기 지급된 급여 및 주휴수당을 남아있는 연차의 수당과 상계 처리하여 정산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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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회사가 승낙했다면 이는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 선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26개의 연차휴가에서 같은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하시되, 사용분이 발생분을 초과한다면 초과 사용분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서 공제(근로자 동의 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초과지급된 임금과 연차수당 간의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어 미리 당겨서 사용한 때는 추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결근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