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2년 08월 31일 퇴사를 하게 되어 연차를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입사해서 연차가 없음에도 7월 7일, 8월 16, 23일, 9월 17일, 10월 4,11일 6일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결근처리가 되지 않고 급여 및 주휴수당이 공제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퇴직정산을 하면서 기 지급된 급여 및 주휴수당을 남아있는 연차의 수당과 상계 처리하여 정산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회사가 승낙했다면 이는 결근이 아닌 연차휴가 선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26개의 연차휴가에서 같은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하시되, 사용분이 발생분을 초과한다면 초과 사용분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서 공제(근로자 동의 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