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상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삼성중공우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검색해보니 없어져서 알아보니 상폐 됐다고 나오는데요. 우선주의 상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에 따르면, 반기말 기준 상장주식 수가 20만주가 안되거나 월 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시 1년 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과정을 거쳐 다음 해 반기말까지 이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장을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의 경우, 특정 종목의 상장주식 수가 2개 반기(6개월) 연속으로 20만주를 밑돌 경우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의 상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 수: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이거나 일정 기간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상반기 말까지 상장주식 수를 20만 주 이상으로 늘리지 못한 우선주도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2. 시가총액: 상장주식 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3. 거래량: 최근 5개월 간 월평균 거래량이 1만 주 미만일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정되었으며,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반기(6개월) 동안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이 기준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같은 경우
반기말 기준 상장 주식수가 20만주 이하
월 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
1년간 관리 종목으로 지정 후 상태회복이 없으면 상장폐지를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의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반기말 기준 상장 주식 수가 20만주 이하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개선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 상장폐지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 반기(6개월) 연속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데요. 20만주 미만의 상장주식수 또는 1만주 미만의 월 평균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년 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기간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선주 상폐는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발행 조건에는 상장된 지정된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등의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선주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선주의 상장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주가 상장 폐지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가총액과 거럐량이 턱 없이 적으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5억원 아래인 상태로 10거래일이 이어지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아래이면 그 조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