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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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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상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삼성중공우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검색해보니 없어져서 알아보니 상폐 됐다고 나오는데요. 우선주의 상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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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에 따르면, 반기말 기준 상장주식 수가 20만주가 안되거나 월 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시 1년 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 과정을 거쳐 다음 해 반기말까지 이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장을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의 상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주식 수: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부터 우선주의 상장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이거나 일정 기간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상반기 말까지 상장주식 수를 20만 주 이상으로 늘리지 못한 우선주도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2. 시가총액: 상장주식 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3. 거래량: 최근 5개월 간 월평균 거래량이 1만 주 미만일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정되었으며,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반기(6개월) 동안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이 기준들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와 같은 경우

      1. 반기말 기준 상장 주식수가 20만주 이하

      2. 월 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

      3. 1년간 관리 종목으로 지정 후 상태회복이 없으면 상장폐지를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의 상장폐지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1. 반기말 기준 상장 주식 수가 20만주 이하

      2. 월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3.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개선되지 않는 경우

    •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주 상장폐지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개 반기(6개월) 연속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데요. 20만주 미만의 상장주식수 또는 1만주 미만의 월 평균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년 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기간동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선주 상폐는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발행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발행 조건에는 상장된 지정된 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 등의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선주는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선주의 상장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주가 상장 폐지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가총액과 거럐량이 턱 없이 적으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5억원 아래인 상태로 10거래일이 이어지거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아래이면 그 조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