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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야
오리야23.01.05

건강보험에 등재되어있는 아들에게 병원비 정산이가능한가요

직장없는 남편 건강보험이 직장인 아들에게 등재되었어요. 저는 따로 직장건강보험가입되어있구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중인데 병원비 연말정산에 남편 병원비가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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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의 아드님이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고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소득요건,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60세이상),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의 대상자가 아닐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드님 기준으로 아버지의 소득요건 등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에 해당 되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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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남편분과 자녀분의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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