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본인의 부양가족이라면(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에 근로기간 외의 의료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본인과 아버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퇴사한 상태라면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