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산이 가족들에게 안 가게 할 수 있나요?
제가 혹시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저의 재산이 부모, 형제, 친족들에게 가지않고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 등 가족들이 제 유산을 못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들이랑 제대로 된 연락을 안 한지 오래되었고 어쩌다 하더라도 언성만 높이는 사이고 원수와도 같은 사이입니다.
법 개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못한 부모에게 상속권이 안가게 할 수 있다하던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사망 후 본인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데, 본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최우선적으로 '공정유연중서'에 기재된 수유자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정 상속인의
법정 상속지분의 1/.2(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통해 본인의 재산을 기부한다고 작성하시면 되며,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