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 사망 후 본인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데, 본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공정유언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최우선적으로 '공정유연중서'에 기재된 수유자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정 상속인의
법정 상속지분의 1/.2(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