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유산 을 아무도 상속하지 못학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간의 유산에 대해 형제들이 많다보니 합의가 않이뤄 져서 아무도 상속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 그냥 방치되면 그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심판분할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 없이 그냥 상속안을거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