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안의 유산을 아마도 상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안 유산 을 아무도 상속하지 못학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간의 유산에 대해 형제들이 많다보니 합의가 않이뤄 져서 아무도 상속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 그냥 방치되면 그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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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심판분할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을 미루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 없이 그냥 상속안을거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