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1순위 상속인이신 자녀분들이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다른 친족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상속포기를 하시는거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는 다른 친족분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