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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무당벌레160
위용있는무당벌레16021.04.01

상속포기의 경우 친가에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중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어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친인척과도 연락을 주고 받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 제가 직접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알리지 않았을 때 저 말고 친인척들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게 될까 걱정입니다.

따로 법적으로 연락이 취해지나요? 도의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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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1순위 상속인이신 자녀분들이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다른 친족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상속포기를 하시는거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는 다른 친족분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후순위 상속인들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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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기타 다른 친인척 들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속포기는 각 상속인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 대해 사전 통지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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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의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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