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상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농지대상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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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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