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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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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나요?

구 농지법,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에게 농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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