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사업자 지출 증빙? 이런 사항에 대한 의무가 있을까요? 간이사업자의 계산서 발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이사업자중 신규사업자 및 전년도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불가능합니다.
4800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그럼에도 의무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에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발행하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사업자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간이/일반과 관계없이 업종에 따라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2. 세금계산서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