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서 대표이사 변경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요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3년 3월부터 직원으로 근무하시던 분께서 중간에 원래 대표님과 같이 법인공동대표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에서 대표로 변경시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대표자변경신고를 했었어야했지만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올해 3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30년간 다니던 직장이랑 저희 업체에서 다니셨던 기간을 합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했으나 공단측에서 대표자변경당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실업급여 요건이 자진퇴사는 안되고 타의로 인한 퇴사만 가능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상실도 타의로 인한 상실인가요? 공단측에서 대표자로 변경 당시 상실신고를 했으면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만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이 안된다고 하셨대요...
1. 혹시 지금이라도 대표자정정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직원으로 되어있었다면 그때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도 소급해서 환급받을수있나요?
3. 법인직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시 상실신고를 했으면 타의적인 상실이어서 실업급여요건에 해당 된다는데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혹시 지금이라도 대표자정정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자 정정신고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직원으로 되어있었다면 그때 납부했던 고용보험료도 소급해서 환급받을수있나요?
> 직원에서 대표로 변경된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표자로 변경된 이후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한 후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인직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시 상실신고를 했으면 타의적인 상실이어서 실업급여요건에 해당 된다는데 맞는건지?
> 제 의견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전에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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