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여부] 임원에서 대표이사가 됐다가 퇴사시
안녕하세요.
임원(등기x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공제했음) 근속 1년 이상 근무 후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그럴경우 추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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