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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팔새16
명랑한나팔새1621.04.02

sms고소사건 처벌이 궁금합니다

지인분 이야기입니다

한 sms 에서 게시글올린 질문자분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며 글 하나를 올렸는데

질문자분이 어느 옷가게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환불 과정에서 가게사장님이랑 마찰이생겼습니다 근데 진상이아니라 불량 하자 제품을 보내서 그부분에서 사장님이 하시는 대처방법이 너무 말이안될정도로 불친절해서 환불 진행 요청을 했는데 죄송하다 사과한마디없는 행동에

제 지인은 “헐 미x년 저런마인드로 장사를 하다니 말이안됀다 저런마인드로 장사하려거든 집에서 애키우면서 살림이나하지” 라고 댓을 달았습니다

근데 사장이라는 본인이 제 지인이 댓글 달기 한참 전 댓글을 달았었었고 제지인은 그 댓글을 못보고 저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비하댓글을 전부 다 고소를 했답니다

제 지인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는 게시글에 그저 자기 생각을 썻을뿐 그 사장이 누군지도 업체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형사라며 연락한 형사분께서 사장이름이랑 업체를 알려줬답니다 그제야 그 게시글을 찾아서 백개넘는 댓글을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가며 사장인거같은 사람 댓글을 봤답니다

확인해보니 지인이 쓴 댓글보다 한참 전에 댓글을 달았다보니 지인은 그걸 확인못하고 썻나보더라구요

일단 대구쪽에서 고소접수가되었다 연락을 받았고 지인은 대구분이아니셔서 거주중인 지역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진술하러 출석연락이 갈거라고했다네요

이런경우에 어떤처벌을 받나요?? 형사님 말씀으론 고소장이 접수가되면 절차상 가해자가 출석해서 진술해야해서 진술만하시면된다고하셨다는데 평소 이런일에 엮어본적이없던 사람인지라 많이 불안해하더라구요

긴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이런경우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지는 실제 해당글을 보아야 하겠으나 모욕 등의 욕설을 댓글로 남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고 사실을 적시 한 경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아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해당 글을 확인해보고 대응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예상이 됩니다.